인천시약 "한약사 일반약 취급, 국민 위협·기만 행위"
- 김지은
- 2025-06-17 14:53: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무단 취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자격 외 업무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이자 기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전문가에 의한 취급이 필수”라며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에 한정된 면허를 가진 전문가일 뿐,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국에서 사실상 무면허로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기만 행위”라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국민건강 위협, 소비자 기만, 약사 직능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종배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은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우리 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2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 3한미약품, GLP-1 비만약 당뇨 환자 임상 3상 본격화
- 4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5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
- 6메디온시스템즈,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EMR 출시
- 7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8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9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 10삼성바이오에피스, 아달로체 처방 데이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