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강신국
- 2021-09-01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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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폐기 요구하며 세종청사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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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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