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4.7% 인상"
- 강신국
- 2025-06-20 10:2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부결...26일부터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
- 심의 법정기한은 28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