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2심도 기각...제약사 '전패'
- 천승현
- 2021-09-14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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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종근당 등 청구 2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기각
- 1차 환수협상 명령은 대법원서 모두 기각
- 제약사들, 협상 합의에도 소송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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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종근당 등 26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지난 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콜린제제 2번째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됐다.
지난 7월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기각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 모두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은 첫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2개 그룹의 집행정지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지난달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 기각 결정이 나온데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약사들은 소송전과는 별도로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합의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최근 제약사 58곳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대해 구두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합의 이후에도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전은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전방위 소송전을 제기했는데 협상 합의 이후 단 한건의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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