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74%가 일반 의사"
- 이정환
- 2021-09-22 11:0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2939명·치과의 217명·한의사 455명·간호사 311명 순
- 고영인 의원 "의사국시 360개 문항 중 의료윤리 3개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사가 29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가, 한의사, 간호사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74%(2939명)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이라며 "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사위 120일 초과법안 8월처리…의사면허 규제 포함
2021-08-09 11:17
-
비급여 보고·의료기사·CCTV 법안…숙제 쌓인 의료계
2021-05-31 11:18
-
금고형 선고의사 면허취소법안, 법사위 안건서 빠져
2021-03-16 20:38
-
與 "금고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3월 처리"
2021-03-02 15:56
-
"살인·성폭행 의사 면허취소"…복지위 소위, 법안 의결
2021-02-19 11: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