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심사 결과 허가 반영 의견제출 기회 확대
- 이탁순
- 2021-10-07 15:44:1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간 사전예고 절차 추가…이상사례 분석결과 구분 명확화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절차가 개선돼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의견제출 기회가 한차례 더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재심사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전에 '허가변경안 의견조회'를 통해 14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여기에 14일간의 사전예고 기간을 추가해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8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사전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처럼 변경명령이 떨어진다. 변경명령 이후에는 3개월 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제품 첨부문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재심사(PMS)에 따른 조사결과와 일반적인 시판후 이상사례 분석평가를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나눠 기재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구분해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판후 조사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와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 분석결과를 구분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지만, 분석결과가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재방식 개선은 지난달 27일 이후 허가사항 변경병령 품목부터 적용하고, 사전예고 기간은 같은날 이후 접수되는 재심사 신청 품목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PMS 결과 인과관계 없는 이상사례 허가사항 미반영
2021-07-10 18: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