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중국계 제약 베이젠에 '아브락산' 계약 철회 통지
- 어윤호
- 2021-10-16 06:1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엘진 시절 파트너십 체결…제품 생산 차질 이유
- 베이젠 측 이의 제기…손해배상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BMS는 최근 기존에 세엘진이 중국 제약사 베이젠과 체결했던 탁산계열 항암제 아브락산 파트너십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2017년 체결된 계약에 따라 베이젠은 중국 내 아브락산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다.
2020년 3월 BMS는 "중국 규제당국이 아브락산의 수입, 판매 및 사용 중단을 결정한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 사용을 위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어 아브락산 글로벌 생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당시 중국 규제당국은 미국 일리노이의 BMS 위탁 생산시설 검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BMS는 중국에서 아브락산 리콜했다.
일리노이 생산시설에서 제조를 중단한 후 BMS는 피닉스 생산 시설로 이전했으나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서도 아브락산의 모든 제조를 중단하고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알렸다.
하지만 베이젠은 BMS가 통지서에 명시한 이유가 유효하지 않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시하고,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과정에서 BMS가 계약을 위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MS 측은 "베이젠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중재 절차를 통해 입장을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길리어드, BMS CAR-T 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2021-08-27 20:15
-
BMS '옵디보', 간세포암 2차요법 적응증 자진 철회
2021-07-27 06:17
-
BMS CAR-T 약물 '아벡마'...이번주 시판 승인 결정
2021-06-25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