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2차 이사회서 성분명 처방·한약사 문제 논의
- 강혜경
- 2021-10-17 11:4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수교육 결과 보고 등 사업·회무 전반 등 토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2차 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전자처방전, 약 배달 앱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오후 6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회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연수교육 결과 등을 보고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8일 시행된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모든 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약사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해 연수교육 미이수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충남약사회 약바로알기 지원 사업 실적 보고, 대한약사회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및 여약사 포상 시상식과 제9회 대약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안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제보 여청 건 독려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정재황 총회부의장, 전대웅·황원선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김병환·윤광중·박예진·지은실 부회장, 김대석 윤리·김태형 총무·양정모 약학·유길태 한약이사, 빈기철·김진우·이전영·조성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10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