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업무정지 약국 223곳에 1억3천 손실보상
- 김정주
- 2021-10-27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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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코로나병원 손실보상금 36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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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223곳이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26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이번 19차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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