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학교약사 의무화 법령개정 공약
- 강신국
- 2021-11-16 09:0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 후보는 16일 "현재 마약류 사용 및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학교 정규교육도 없고 교내 상주 약사 인력도 전무하다"며 "대한약사회가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 관련 안내 또는 상담 시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학교 약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학부모가 훨씬 신뢰할 수 있고 이는 학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학교약사의 필요성을 국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최 후보눈 "학교약사를 의무화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학교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라며 "학교약사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 지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서둘러 이뤄져한다. 나아가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