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덕성 동문회 대표자·한석원 선관위원 경고
- 강신국
- 2021-11-17 12:22: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7일 덕성여대 동문회라 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에 대해 해당 동문회 대표자와 전화를 한 행위자에게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및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를 요청키로 했으며, 김대업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한석원 선관위원에게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3일 정오까지 반송되는 공보물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작업을 통해 12월 6일 재발송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도 재발송받지 못할 경우 같은달 8일 정오까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공보물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양명모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송작업은 절대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중복 교차 점검 장치를 마련해 작업을 진행하며, 후보자 측에도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특히 반송우편물 재발송 및 재교부 정보는 후보자 측에도 제공해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