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면대약국 전액환수 법안, 복지위 의결
- 이정환
- 2021-11-25 17:4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약국, 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확인 의무 법안도 통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보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처리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포함해 총 12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됐다.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운영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한 약사와 의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급여 전액환수·체납자 인적 공개 입법 급물살
2021-11-25 11:54
-
약가인하 급여 환수·환급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2021-11-24 17:39
-
CSO신고제·병원지원금 근절·공공심야약국, 심사 무산
2021-11-24 12:02
-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계속심사…"갈등해소 관건"
2021-11-24 11: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