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내세운 약배달 앱 광고 기승…정부규제 '구멍'
- 이정환
- 2022-01-13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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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의약품 광고로 판단 어려워"
- 의협 "의료계 가장 우려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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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3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 광고심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업체는 전문의약품 이미지를 차용, 일부 손질해 만든 홍보물을 광고집행 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이나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금지되는데도 의약품 배송 업체 광고에 대한 소관 법이나 심의 규제가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원격진료·약 배송 업체의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중인 A업체는 자사 광고 내용에 전문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이미지를 삽입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이소티논과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삭센다의 제품명을 각각 '이스디논', '닥센다'로 변경한 이미지를 광고에 썼다.

실제 일부 제약사들이 의료기관 내 대기실이에 자사 전문약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의료기관 사보(소식지) 등에 전문약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판정 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8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약 삭센다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도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약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하는 병원 홍보글은 단순히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광고가 자칫 소비자들의 전문약 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A업체는 전문약 표기와 이미지를 소폭 수정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광고를 관리·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쪽으로도 보기 어려워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약품광고심의위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의 심의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해당 광고는 당장 의료광고인지 의약품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광고 등을 관리·규제할 대책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처방·조제, 약 배송 플랫폼 기업들의 지나친 마케팅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년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규제할 법·제도가 공백상태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발전하는 행태는 과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산업지향적 방향"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유발하는 문제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계와 함께 문제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의료취약지 의원들은 문을 닫고, 환자들의 대면 진료 기회는 박탈되는 문제가 촉발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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