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4.5% "배달앱 약 배송"..."업체 권유 받았다" 42%
- 강신국
- 2022-03-14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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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비대면진료-약배달 회원 설문조사
- 약사 7.7% "배달앱 참여약국 알고 있다"
- "배달앱 업체에 단호한 법률적 대응"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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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약사 42%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로부터 약 배달 참여 권유를 받았고, 실제 약 배달을 진행한 약국도 14.5%나 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재택환자 급증을 틈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회원 고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응답 약사는 339명이다.
도약사회 '비대면 진료 및 불법 약 배달 플랫폼 대응 TF팀(팀장 이정근 부회장)이 지난 8일부터 3일 간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약사의 42%가 닥터나우, 바로필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로부터 조제 및 약 배달과 관련한 참여 권유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변 약국 중 비대면 플랫폼과 제휴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는지' 질문에 72.6%가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약사 7.7%는 구체적인 지역과 약국명까지 제보하며 약사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선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9%였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36.6%였다.
복지부의 고시에 의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일몰시점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20.6%, '코로나 대응단계 심각단계 해제시까지'라는 응답이 77%로 약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과 국가적 대응단계에 대한 협조사이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권 수호를 위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로 약사 71.7%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단호한 법률적 대응'이라고 답했고 '불법 약 배달앱 참여약국에 대한 조치' 53.7%,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약사 주도의 공공플랫폼에 대한 논의' 49%,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허용 중단 요청' 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약사회는 TF팀 주관으로 지난 10일 로플러스 김영규 대표변호사와 진행한 세미나를 통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해 불법 플랫폼 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복지부 의견서 전달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회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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