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냐 착오냐"...조제료 야간가산 청구 주의보
- 강신국
- 2022-03-31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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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율검검 항목에 포함
- 자발적 시정하면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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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제료의 30%를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가산 청구가 올해 요양급여 자율점검항목에 포함되면서,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약국에서 착오나 고의 등 조제료 야간가산 청구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 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과거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할 때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하고 야간에 몰아서 입력한 후 야간가산 청구한 게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상당수 약국들이 낮 시간 환자가 몰리면, 빠른 약가계산 등 행정업무만 진행하고 청구입력은 저녁 시간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고의든 착오든 야간가산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전체 조제건수 대비 야간가산 분포율이 상위 20%이면서 처방기관과 약국 야간가산 산정여부 불일치 명세서 건수 비율이 상위 50%인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그간 150곳에 대한 자율 점검 실시 결과, 약국 조제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착오 청구와 차등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이 다수 확인돼 올해도 자율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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