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재지? 환자 거주지? 혼란에 기준 다시 만든다
- 강혜경
- 2022-04-01 17:1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 미가입자-비급여 약제 "어느 보건소에 청구"혼선
- 약사회, 중수본과 논의해 '관할 보건소'통일된 기준 안내하기로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15일까지 유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관할 보건소'가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실거주지인지 혼란이 있어 중대본과 조속히 논의를 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관할 보건소를 환자 실거주지로 해석하면서 약국에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1일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관련 안내를 했다.
청구는 수진자 자격과 약제의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내국인 건보가입자(의료급여포함) ▲외국인 건보가입자 ▲건보 무자격자(외국인, 내국인) 등으로 각각 나뉜다.
먼저 내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 미가입자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접수·지급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만약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지급해야 한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 접수·지급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이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비급여 약제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에 대한 유예가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한 차례 더 안내했다.
관련기사
-
약국 관할? 환자 거주지 관할?…재택 비급여 접수 혼선
2022-03-31 22:24
-
약국,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15일까지 안해도 된다
2022-04-01 00:25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종료...4월부터 청구시 첨부
2022-03-28 16:38
-
코드 미기재·일반처방과 혼재…헷갈리는 'H/재택' 처방
2022-03-24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3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9"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 10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