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약국 윤리확립 캠페인...기행 일삼던 K약사 여파
- 강혜경
- 2022-04-08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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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행정처분 사례 취합…무자격자, 일반약 개봉판매 등 확인
- 차용일 회장 "관내 약국 불법 행위 근절…대대적 자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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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던 기행약사 사건을 계기로 지역약사회가 대대적인 자정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약사 윤리확립 캠페인을 갖고 관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기행을 벌였던 K약사가 주효했다. K약사 관련 민원이 보건소 등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고, 시약사회가 각 보건소 등에 제기된 민원·행정처분 사례 등을 취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약 임의 판매, 일반약 개봉 판매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회원 약국 사례 등이 드러남에 따라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벌이게 된 것.
차용일 회장은 "K약사 사태를 통해 각 보건소 등에 제기된 민원과 행정처분 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 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약사 윤리를 확립하고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어제(7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자정운동 캠페인 실시를 최종 확정하고, 오늘(8일)부터 회원 약국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게 된다.
캠페인 내용은 ▲가운 착용, 명찰 패용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차 회장은 "약국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에서 자정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우선 4월 한달 간 집중 실시하고, 이후 연중 진행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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