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약국 담합 아닌가요?"...대법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
- 김지은
- 2025-07-15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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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주차장 사용 부지에 개설…"구내 개설·담합" 인정 안돼
- 약사·환자, 지자체장 상대로 경쟁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
- 항소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상고…대법원도 기각, 2심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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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는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건의 약국은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부지에 개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부지 내 개설, 병원과의 담합을 개설 불가 이유로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일까.
“약국 건물, 병원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아…구내 약국 아냐”
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병원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병원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약국 건물 부지가 병원 주출입로로 사용돼 왔던 만큼 사실상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일반인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가 C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 외래처방의 25% 수용…병원-약국 간 담합 성립 어려워”
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특히 재판 과정 중 C약국과 대학병원 간 담합을 주장하며 해당 약국 개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 중인 외래처방 건수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기준 C약국과 또 다른 문전인 D약국의 병원 외래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D약국이 1만2379건을, C약국이 5819건을 수용했다는 것.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용률은 2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C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이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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