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약 배달-화상투약기 반드시 저지"
- 강신국
- 2022-05-07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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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지난 4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5월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 앞서 의약품 배송 허용과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대구시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도 채택했다.
대구광역시 약사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과 비대면 진료후 배송 플랫폼업체 관여를 반대한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의약품자판기를 신사업인양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권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탈법적 약배송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탈법적 약배송 플랫폼의 즉각적인 퇴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의약품 배달업체의 돈벌이가 아니라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과 복용환경을 조성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대면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들의 정확한 대면복약지도와 투약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환자들에 대한 헌신적인 조제, 투약활동을 완전히 무시하고 코라나 19로 인한 한시적인 탈법적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단지 편리함과 선진적인 형태라고 오판하여 국민을 약물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으로 몰아넣는 정부는 빨리 각성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에 한해서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비대면 진료 후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하도록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원일동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약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22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약사회원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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