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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보고만으로는 부족"…약사회, 수의사법 개정 촉구

  • 김지은 기자
  • 2026-07-07 06:00:45
  • 요약
  • 수의사법 개정 요구…"공급 아닌 사용까지 관리해야"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 의무를 수의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약국의 판매보고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 동물병원에서 어떤 의약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공급뿐 아니라 사용 단계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약국의 판매보고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 사용 주체인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사용내역 보고 의무를 수의사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판매 내역을 전산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제도가 동물진료 현장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공급 단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사용 단계는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제도로는 동물병원이 어떤 의약품을 어느 동물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용량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공급만 보고하고 사용은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명백한 반쪽짜리 관리체계"라고 평가했다.

수의사의 프로포폴·마운자로 판매 사례…"관리 공백 현실화"

약사회는 최근 잇따른 사례들이 제도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경기 양주의 한 동물병원장은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일부 동물병원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케타민 등 마취제의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 역시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MBC 보도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확보한 비타민 수액을 사람에게 투여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주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황이 제기되면서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행정당국은 판매보고를 통해 어느 동물병원이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공급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용내역 보고가 없다면 실제 진료에 사용됐는지, 재고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동물진료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관리는 공급과 사용이 함께 관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법 개정해 사용보고 의무 신설돼야"

대한약사회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사용내역 보고 의무 신설을 제안했다.

보고 항목에는 의약품명과 표준코드, 사용 수량과 일자, 사용 목적, 진료 동물 정보는 물론 잔여 재고와 폐기 내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약국 판매보고 자료와 동물병원의 사용보고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해 공급량과 사용량, 재고량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나 반복적인 재고 불일치 사례는 점검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물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기준도 강화해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어떤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약품명, 투여량, 투여 목적, 투여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은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보고 의무와 동물진료기록부 관리 강화를 수의사법에 명확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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