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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김지은 기자
  • 2026-07-03 06:00:59
  • 요약
  • 약사회,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 필요성 전달
  • 복지부, 유권해석 시 약무정책과·한의약정책과 공동 검토…2주마다 정례 협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년 만에 재가동된 약정협의체가 첫 실무 논의부터 한약사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정부의 한약사 관련 유권해석 체계도 개선하기로 하면서 협의체가 첫 회의부터 핵심 현안 해결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사 관련 질의에 대해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유권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2차 약정협의체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약정협의체 재가동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한 사실상 첫 실무회의 성격으로, 협의체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정례 운영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협의체 재개 이후 처음 상정된 안건이 한약사 문제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국가 면허체계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만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간 한약사 관련 민원이나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부 유권해석의 일관성 문제도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사 또는 한약제제 관련 질의가 접수될 경우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양측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부서별 해석 차이로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협의가 향후 행정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협의체에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협의체 재개 이후 누가 실무 협의를 맡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던 만큼, 권 회장이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정협의체는 약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약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은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허 책임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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