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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7-03 06:00:54
  • 요약
  • 안철수 의원, 마약루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약사, 포장지에 약물운전 위험성 명시해야"
국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마약류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 복약지도나 포장지 등에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어지럼증, 환각, 환청을 비롯해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약을 처방받고 안내받는 복약지도 과정이나 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 등에서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안철수 의원안은 마약류 취급자와 제조·수입업자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소매업자는 구두로 복약지도를 진행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복약지도서를 통해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할 때에도 해당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제약사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설명서)에 약물운전 위험성,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약물을 처방받는 순간부터 복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약물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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