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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이정환 기자
  • 2026-04-21 06:00:50
  • 복지위, 28일 법안 1·2소위 개최 결정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 속 의료계 반대 등 이견 여전
  • 하루에 1·2소위 병행 '압축 일정'도 걸림돌... 후반기 국회로 밀릴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의사의 성분명처방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은 심사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은 의료계 반발이 큰 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신중검토 내지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이달 법안소위 상정을 위한 여야 의견 조율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결국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반대 등으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에도 안건 제외될 경우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1소위, 오후엔 2소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개별 의원실에 심사를 원하는 법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된 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안건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인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법안소위 안건 제외가 유력해졌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국가 필수약이나 수급이 불안정 약에 한정해 의사에게 처방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수급 불안정약 사태가 장기화하고 일부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로 사회적 불편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나,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중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될 경우 전국 단위 의사세를 규합해 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해왔다.

이같은 의료계 반대 입장에 국민의힘이 공감하고 있어 민주당이 안건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안소위는 통상적으로 1소위와 2소위를 나눠 각 하루에 걸쳐 심사하는데, 이달 소위는 하루동안 1소위와 2소위를 모두 진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지면서 성분명처방 법안 같은 이견이 크고 쟁점이 있는 법안이 상정될 확률이 한층 낮아졌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각 의원실 별 심사를 요청하는 법안을 선별하는 단계로, 제출된 법안을 놓고 여야 협의를 거쳐야 이달 심사 안건이 결정된다"면서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열리는 소위인 만큼 무쟁점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법안은 의사 반대를 포함해 이견이 큰 쟁점 법안으로 이번 소위 안건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이번에 심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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