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추가…의료법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4-20 12:0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태호 의원 "현행 기준, 보편적 지표만 담아…특수 의료 수요 반영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지표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병원이 장애인 진료 편의를 증진하는 활동에 나설 경우 인증 때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과 사후 성과를 규정해 전반적인 의료 품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현행 인증기준이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입법 목표다.
장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6년 만에 약정협의체 가동…한약사 문제·창고형약국 해법 찾나
- 10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