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16 09:44:01 기준
  • 전자처방전
  • 성북구 의약품 안전사용
  • 삼진제약
  • 용산
  • 약가제도 개선
  • 약사 한약사 통합
  • 마더스제약
  • 수출
  • 란투스
  • 혁신형
타이레놀

퇴방약 수급안정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이석준 기자
  • 2026-04-16 06:00:58
  • 청구액·품목수 기준 한계 지적…“실제 공급은 청구량이 기준”
  • 수억정 생산에도 기준 미달…“정책 취지와 괴리”
  • 업계 “초저가 퇴방약 기업 우대 장치 필요…기준 재설계 요구”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가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수급안정화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두고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기준이 ‘청구액’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공급을 떠받치는 초저가 퇴방약 생산 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수급 안정 정책의 핵심이 생산 규모에 있음에도 기준은 금액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본다. 청구액 중심 평가는 구조적으로 초저가 의약품 생산 기업에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준은 ▲전체 생산 품목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건강보험 청구액 중 퇴방약 비중 20% 이상 등 두 가지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요구하는 구조지만, 업계는 두 기준 모두 한계가 있다고 본다.

A사 관계자는 “품목 수 기준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맞출 수 있는 지표”라며 “소량 생산으로도 요건 충족이 가능해 수급 안정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액 기준 역시 단가가 높은 퇴방약 중심 기업에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초저가 퇴방약이다. 약가가 10~20원 수준인 의약품은 처방량이 많아도 청구액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실제 공급 기여도가 평가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B사 관계자는 “회사는 10~20원대 초저가 퇴방약을 중심으로 연간 수억정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제형에서는 공급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그럼에도 청구액 기준으로는 10%에도 못 미쳐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안정에 실제로 기여하는 기업이 아니라 약가가 높은 퇴방약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리한 구조”라며 “정책 취지와 기준 설계 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를 사실상 역차별로 평가한다. 수급 안정 정책은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 생산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현재 기준은 초저가 퇴방약 생산 기업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C사 관계자는 “정책이 겨냥해야 할 대상은 초저가 퇴방약 생산 기업”이라며 “청구액 기준만 적용하면 실제 공급 기여도와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청구량 기준 도입이 제시된다. 단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공급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청구량에서 퇴방약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거나, 기존 청구액 기준에 청구량을 병행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D사 관계자는 “청구액 기준을 청구량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병행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실제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저가 퇴방약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30원 미만 의약품 등 극저가 구간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쟁점은 기여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다. 청구액은 재정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수급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는 실제 공급량이 더 직접적인 기준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는다.

E사 관계자는 “수급 안정 정책은 선별이 아니라 유도 기능이 핵심”이라며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