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김지은 기자
- 2026-03-21 06:0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층 일부·3층 의료시설 입점 약정…“규모·범위까지 포함된 핵심 조건”
- 약국 독점 조건에 2억 프리미엄 지급도…“병원 일부 입점은 약정 불이행”
- 약국 상가 분양서 의료시설 입점 약속 ‘홍보 아닌 계약 의무’ 명확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약국 입점 프리미엄까지 지급하며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정된 수준의 병·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약국 독점 운영을 전제로 한 상가 분양 구조에서 ‘의료시설 유치’ 약정이 단순한 마케팅 요소가 아닌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인정된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약 9억58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핵심은 분양 당시 체결된 별도 약정서였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의원 유치 일정 수익률 보장 임대차 체결 등을 시행사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별도 프리미엄 2억원을 지급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물 내 약국 업종이 제한되는 구조로 사실상 독점적 약국 운영권이 부여된 상태였다.
쟁점은 ‘의료시설 유치’ 약정의 범위였다. 시행사 측은 일부 병원이 입점한 만큼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정서 문언 사전 제공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약국 독점 구조 및 프리미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해당 약정은 단순 입점이 아닌 3층 전체에 상응하는 규모의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일부 병원만 입점한 상태로는 약정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 수준 의료시설 유치 불이행은 '계약 해제' 판단…“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수준의 의료시설 유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액 반환, 지급일 기준 연 6% 법정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연 12%)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시행사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관련 권리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서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계약 자체의 권리·의무까지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뒤 뒤늦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정 자체에 해제권이 명시돼 있는 이상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병원 유치 약정을 약국 분양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하고 그 이행 수준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이 이전 판결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의료시설 규모나 진료과, 층별 배치 등이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이번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치됐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분양대금 반환에 위약금까지"…확약서 한줄의 힘
2025-10-28 15:44
-
보증금 8억 주고 약국 입점...병원 연결통로 미설치에 소송전
2024-05-14 18:52
-
"억 소리 나네"...평당 분양가 2억대 약국 시장에
2024-04-15 18:56
-
내 약국 독점권 있는줄 알았더니...법원 판단은 달랐다
2023-10-26 11: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