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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3-19 15:13:21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담은 개정안 폐기 촉구
  • "독소 조항 폐기하고 약사사회와 실리·합리적 대안 논의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약물 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에게 약물 복용 후 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성 고지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 처벌 만능주의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약물 복용 후 사고 예방은 보건의료인의 안내와 환자의 주의가 결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단순히 복약지도서에 특정 문구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 책임을 약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규제와 처벌을 즉각 중단하고, 약사사회와 함께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안전한 투약을 위한 자율적 복약지도 강화에는 적극 노력할 계획이나, 강압적인 법적 장치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약물 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약사에게 일상생활 위험성 고지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약사 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헌신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의 양심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처벌을 통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환자의 안전 책임을 약사에게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벌 만능주의를 규탄한다.

약물 복용 후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 예방은 보건의료인의 안내와 환자의 주의가 결합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에 특정 문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관리 책임을 약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행정 편의를 꾀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둘째, '일상생활 위험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는 과잉 규제의 전형이다.

개정안이 명시한 위험성의 범위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다. 어떤 부작용까지 기재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장관이 정하는 정보를 무조건 기입하라는 것은, 약사를 정부의 행정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며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차별적 입법이다.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최종 조제 단계인 약사에게만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다. 진정으로 국민 안전이 걱정된다면 처방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적으로 위험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넷째, 형식적인 복약지도를 양산하여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백화점식 문구 나열은 복약지도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복약지도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정부는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규제와 처벌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자율적인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어떠한 법적 장치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독소 조항이 가득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약사 사회와 함께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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