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이정환 기자
- 2026-03-19 11:5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기만 AI 광고, 엄정 대응…현장조사·수사 의뢰·국세청 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품명과 비슷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명칭이나 표기를 식품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식품을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 마치 의약품인것 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제조할 수 없게 막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 식·의약품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 개정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19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개호 의원의 소비자 혼란 식·의약품 규제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것 처럼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품명과 유사한 명칭을 식품 제품명으로 쓸 수 없게 막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제·캡슐 형태 제품은 식품으로 제조할 수 없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AI 가짜 광고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일단 식약처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약사를 앞세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힘쓴다.
부당 광고가 확인된 업체는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으로 위반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조사와 수사 의뢰, 국세청 정보 제공 등 강력히 후속 조치한다.
부당 광고에 대한 선차단, 후심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행위는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당광고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2026-03-18 06:00
-
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2026-01-16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3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 4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
- 5셀트리온, 허셉틴피하주사 특허 회피 도전…조기 출시 노려
- 6삼성생명재단 투자 결실…에임드바이오 지분가치 1천억 돌파
- 7AI 따로, 임상 따로 끝…메디데이터가 꺼낸 통합 카드
- 8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
- 9휴온스 제천2공장, 정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
- 10샤페론, 누겔 기술이전 속도전…BIO USA서 빅파마 만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