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6-17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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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건전 의약품유통 질서 확립"
- "의사 처방권·약사 조제권·환자 의약품 선택권 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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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중개업자)이 직접 의약품을 판매·판촉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해 처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입법 취지다.
중개업자가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다.
17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와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을 추천·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질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개업자가 직접 의약품 판매나 판촉 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맺고 유통 및 거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의원은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객관적인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의약품 판매·판촉 영업 행위 금지와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엄격한 중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게 이 의원 의지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잇다"며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중개 서비스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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