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김지은 기자
- 2026-03-13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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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대체조제 간소화 후 출처 불분명 처방 데이터 제출 증가”
- CSO 업체들에 단순 처방 넘어 실제 조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 “병의원 처방·약국 실 조제 괴리 가능성”…제도 효과 반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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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제약 영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모습이다. 특히 제약사의 영업을 대행하는 CSO 업체들의 정산 구조와 증빙 방식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 중소 제약사는 최근 자사 전문의약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CSO 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수료 정산 기준과 증빙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공문을 통해 “그간 협력사 요청을 반영해 소명 기간 연장, 흡수율 인정 범위 확대 등 비교적 유연한 정산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처방 데이터(EDI) 제출이 늘어나고 일부 증빙자료 임의 가공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일정과 흡수율 소명 기준을 일정 기간 조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중소 제약사도 최근 CSO업체들에 정산 과정에서 기존에는 거래 병의원 사업자 정보 만 요구했지만, 이달부터 병의원 사업자 정보 이외 이들 병의원의 처방권역 내 약국의 정보를 모두 전달해야 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SO 정산 핵심 ‘흡수율’…대체조제 간소화 후 '실 조제' 관건
CSO는 통상 제약사와 매출 연동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특정 병·의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실제 약국 조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약국 조제 자료가 영업 성과를 검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병·의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실제 약국에서 조제 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CSO 영업 성과를 평가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제약사 역시 CSO의 주 거래처인 병·의원에서 자사 의약품이 실제로 처방·조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흡수율 소명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 이후 병의원의 처방과 실제 약국에서의 조제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회사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는 약국 조제자료 중 거래 도매상이 명확히 표기된 자료에 한해서만 인정하되, ▲수기로 작성된 자료 ▲도매상이 표기되지 않은 자료 ▲데이터 수정 흔적이 있는 자료 등은 정산 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매 간 거래(도도매) 자료의 경우 약국명이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필요 시 공급내역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기준은 올해 5월 EDI 자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약국가 대체조제 움직임 반영…통보 간소화 시행 효과 현실화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내부 정산 기준 조정이라기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는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실시한 이후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그동안 약국 현장에서 제기돼 온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올해 3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 업계에서는 통보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경우 약국 현장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간 대체조제가 이전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제약사가 처방 데이터와 실제 조제 자료 간 차이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병·의원 처방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약국에서 어떤 제품이 조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약국 단계에서 제네릭 대체조제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영업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면 약국 현장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간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부 제약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장에서 일정 부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약국의 대체조제 흐름과 제약 영업 환경에도 추가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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