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이정환 기자
- 2026-03-13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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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공급내역 보고 시차…실시간 재고 불일치 우려
- 국회 전문위원실 "약국 반출량 추정 불가피…신뢰성 한계"
- 복지부 "약국별 의약품 재고, 실시간성 담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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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과 최종 공급 내역 보고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해 실시간 수급·재고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는데다,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과 보건복지부 제출 입장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등이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규제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의약품 재고 현황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수령할 약국 선택 때 플랫폼이 표시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해 자사가 취급하는 약을 일선 약국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 해소 차 정부 차원에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의됐다.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정확성·실시간성 미흡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해결하고,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가능성 등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도매상, 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보고 정보 즉, 약국 재고 현황과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복지부가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보유·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실시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상호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받은 익일까지, 일반의약품은 공급 익월까지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중이라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부터 최종 공급 내역 보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약국 반출량 정보 역시 약사가 DUR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조제·판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입력하는 업무가 약사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출량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시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실도 DUR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는 추정 반출량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DUR시스템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이용해 약국의 의약품 품목별 재고량을 매일 1회 산출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의약품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플랫폼과 환자에게 제공할 약국 재고 보유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하면 자칫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불편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 입법 찬성…의협, 신중검토
이처럼 정확성·신뢰성·실시간성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 플랫폼 제공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약사법 개정 대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며 제한적 수용 내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는 약국 개설자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제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별도 약사법 개정보다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정보 연계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정보 제공의 단순 편리성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게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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