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 이정환 기자
- 2026-03-11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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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행안부 약사법 개정안 신중검토 의견
- 의협·병협 반대 vs 약사회 찬성…성분명 권고도 직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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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에 관련 정부부처가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전 기재 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갈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0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김윤·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장종태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를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윤 의원안은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의 생산·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 필수약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제약사 등)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식약처·행안부 "기존 시스템 활용하자"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현행법에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관련 사항도 대응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고, 수급 불안정약 관리 시스템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윤 의원의 성분명 사용 권고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입법체계 관점에서 의사 처방 관련 사항을 약사법에 반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수입·유통·약가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의·약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큰 성분명 처방 활성화만을 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항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한데, 만일 성분명 사용이 성분명 처방이라면 복지부 소관으로 식약처장이 권고·지원 등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를 활용해 수급 불안정약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입법 반대...약사회는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제약사가 수급 불안정약 공급 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 보고하면서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권고 조항에 대해 의협은 "국가필수약 등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약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돼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등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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