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관리급여' 편입…본인부담 95%
- 이정환 기자
- 2026-02-18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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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관리급여 신설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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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돼도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돼 비용 부담 대부분이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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