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개정안 발의
- 김지은
- 2025-08-06 10:2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의료 기관 특성 반영 인력·진료과목별 적정 환자 수 배치 골자
- 이 의원 “적정 보건의료인 배치기준으로 의료의 질 보장 필요 취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5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 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6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7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8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9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10"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