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알면서도 이용한 환자 벌금형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2-06 06:0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명옥,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송가 '주사 이모' 사태 근절 대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가담한 환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해 불법 의료 가능성을 근절하는 게 입법 목표다.
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의약품 투약을 받는 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6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7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8"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 9위더스제약 위더셋정, 불순물 초과 검출 자진 회수
- 10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