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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김지은 기자
  • 2026-01-14 12:02:22
  • 법원, 영업사원 ‘개인 일탈’ 주장 불인정…판촉 목적 리베이트로 판단
  • 육아휴직 중 지시·물품 전달 정황, 문자메시지가 핵심 증거
  • “금액 많고 적음, 처분 적법성 판단의 본질 아냐” 분명히 선 그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의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제약사의 주장에도 법원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행위의 책임은 결국 회사에 귀속된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식약처가 자사 특정 의약품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대전식약청이 같은 기간 특정 의약품들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2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A제약사의 영업사원인 B과장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상당 물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 사건의 내과 간호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에 발송한 메시지에는 병원에서 사용할 생필품 등의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던 B과장은 병원 간호사 등 직원으로부터 병원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으면 자신의 하급자인 C영업사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송한 후 구매해 병원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는 B과장이 물품을 제공한 내과 간호사로부터 전송된 생필품 내역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리베이트 증거 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A회사 측은 사건의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만큼,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직원인 B과장이 육아휴직 중 인센티브에 갈음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설령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B과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항변했다.  

이 같은 회사 측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황으로 볼 때 리베이트가 분명하며, 특정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의 책임은 곧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B가 육아휴직 중임에도 하급자인 C에게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여러차례 걸쳐, 또 구체적 지시를 한점, 이 사건 의료기관이 요구한 각 물품 모두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B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법인카드로 B가 특정 마트에서 물건들을 구입해 사건 의료기관 간호사의 양해 하에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배달되도록 한 후 해당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가족에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면서 “위와 같은 여러차례 메시지 내용을 비춰 보면 이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처분을 내린 식약처와 대전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베이트 액수 합계가 50여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2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식약처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선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액수가 5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베이트 행위는 그 제공 액수에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그 액수에 많고 적음이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며 “영업사원인 B의 행위는 의약품 등의 판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종국에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 기준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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