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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정흥준 기자
  • 2026-01-03 06:00:43
  • 약평위서 대체약 대비 비열등성 인정
  • 구강붕해로 연하곤란자 복약순응도 이점
  • 국내 4상 임상결과와 학회 의견 주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HLB제약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탈티렐린수화물)이 조건부급여로 작년 12월 등재한 데에는 제형의 특수성이 큰 역할을 했다.

구강붕해정으로 연하곤란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것이라는 점이 급여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

2일 심평원이 공개한 제7차 약평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은 대체약제와 직접 비교가 없어 효과 비교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하지만 운동 실조증 환자의 개선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적 유용성이 열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단,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대비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불명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교과서상 소뇌성 운동 실조의 표준치료법은 없었고, 대부분의 치료는 대증적 또는 지지요법이었다. 임상진료지침에서도 씨트렐린이 소뇌성 운동 실조증 치료제로 권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한신경과학회,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등 복수의 학회가 씨트렐린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복수의 학회는 표준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4상 임상연구를 통해 위약대비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봤다.

또 구강붕해정으로 연하곤란이 동반되는 질환 특성상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들 학회는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서 시험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투여를 권고하지 않으나, K-SARA를 통해 객관적인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티렐린과 동일한 합성 TRH이지만 반감기나 효과 지속시간이 프로티렐린 대비 길고, 구강붕해정으로 주사제인 대체약제 대비 투여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봤다.

결국 약평위는 대체약제인 쎄레닐주(protirelin tartrate) 대비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투약 비용 비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제약사 제출 예상사용량 적용 시 약제 대체로 인한 재정 증가분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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