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지원받고 의대 입학...10년간 지방근무 의무화
- 강신국 기자
- 2025-12-03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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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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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의결했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 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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