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2월 본사업 전환
- 정흥준 기자
- 2025-12-02 21:5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포 1년 뒤 시행...재진·의원급 중심 제도화
- 지역의사제·바이오 CDMO 지원법도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그동안 시범사업이었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반 의결을 예상했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하며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의결 법안은 정부 이송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제도화될 예정이다.
본 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초진 환자는 지역·처방을 제한한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원급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서만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허용중인 재택수령 대상인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이 법제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이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단, 국회 통과한 내용으로 시범사업 세부안을 수정해 시행일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지역의사제법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도 통과가 유력하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
2025-11-20 10:47
-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통과…초진 환자, 지역·처방약 제한
2025-11-18 10:18
-
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 적신호…"제2의 타다 금지법"
2025-11-26 16:01
-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 본회의 상정 불발
2025-12-02 19: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9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10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