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8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 천승현
- 2022-12-28 16:3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고 측 공동연구 계약 위반 등 주장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은 설현욱 씨가 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설 씨와 맺은 조루치료제 공동 개발을 해지했다. 이에 설 씨는 유한양행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설 씨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설 씨는 “800억원 중 10억원은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원은 12월 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원은 12월26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다.
유한양행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면서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2"나다움에서 답을 찾다"…멀츠, 자신감 여정 공유
- 3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4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5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6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7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 8"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9[기자의 눈] 중동사태로 필수약 신속 지원 시험대
- 10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