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온라인 실시
- 이혜경
- 2023-01-16 10:1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과목으로 신설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 조사는 심화과정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 이해 및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업무소개 등 기본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이다.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