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근무했다"...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무혐의
- 강신국
- 2023-03-14 11:4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발인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 한약사 "다른 약사가 조제" 혐의 부인
- 검찰 "고발인 추측성 주장...봉직약사 근무사실 명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내과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고발당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보면 A한약사가 운영하는 0000약국은 전문약인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이 각 1정씩 들어있는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사건이 시작됐다.
처방전을 가져 온 환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조제와 고발이었다.
그러나 A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가 있었다는 게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A한약사는 근무 중인 다른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혐의 부인한 것.
이에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고발인과 피의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면허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되는 의약품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인지 여부는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도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그 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
"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팔아야"...복지부, 국회에 답변
2023-02-17 12:23
-
한약사 문제 해결사 자임했던 최광훈 회장 '시험대'에
2022-04-27 11:09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법안에 "신중검토"
2022-04-27 10: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2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 3서울 24개 분회장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4다산제약, 'CPHI JAPAN' 참가 글로벌 확장 본격화
- 5삼성바이오로직스, 1Q 영업익 35%↑…이익률 46%
- 6휴온스,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결정…의약품 경쟁력 강화
- 7SG헬스케어, 알마티 영상진단센터 1호점 가동…반복 매출 본격화
- 8성북구약, 한국여약사회에 코피노 아동 장학사업 지원금 전달
- 9한림제약 후원 임세원 의학상 고대 구로병원 이문수 교수 수상
- 10건보공단,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