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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듀피젠트' 4월부터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확대 유력

  • 23일 건정심 상정 예고…신청 2년 만에 결실
  • 린버크·시빈코 등 JAK억제제도 함께 논의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확대가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듀피젠트(두필루맙) 저용량(200mg)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는 내일(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는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유파다시티닙)', 한국화이자의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등 JAK억제제들도 함께 상정돼, 이변이 없다면 4월부터 소아 아토피피부염 치료옵션이 대폭 추가될 전망이다.

듀피젠트의 급여확대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약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제인 데다, 별도 용량인 200mg이 추가됐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검토 절차는 물론,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만약 등재 될 경우 듀피젠트는 2021년 4월 급여 확대 신청 후 약 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다.

세부 적응증은 다르지만 뒤늦게 아토피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한 린버크, 시빈코 등 JAK억제제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속도 차를 보인 셈이다.

JAK억제제는 상대적으로 약가 역시 저렴하다. 두 약물은 모두 지난해 5월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이중 린버크의 경우 현재 소아청소년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제2형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4(IL-4), 인터루킨-13(IL-13)의 신호전달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의약품이다.

이 약은 가장 심각한 단계의 부작용을 알리는 미국 FDA의 블랙박스 경고를 포함하지 않으며 투여 시 장기 독성(organ toxicity)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로 하지 않아 치료 시작을 위한 검사 혹은 치료 중 정기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조건 없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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