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린 제약·바이오기업, 세금감면 혜택 더 받는다
- 강신국
- 2023-04-10 2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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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골자, 개정 조특법 오늘(11일) 공포
- 기본공제율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 6~7%p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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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 바이오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이 12년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으로 인해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신성장 원천기술은 바이오·헬스 등 13개 분야이며 바이오헬스 세부 항목을 보면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등이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올해 1년 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붉은색)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녹색)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 받게 된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 간 이월공제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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