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도매 불법 리베이트 사건, 엄정 처벌을"
- 김지은
- 2025-08-22 1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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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통해 확대 수사 촉구…임대 중인 약국 면대 조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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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어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 한 회사의 일탈이 아닌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유니온약품이 과거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시도는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번 사건은 그 불법적 운영 방식이 결국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국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을 향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고 강력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에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니온약품이 거래하는 모든 의료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확대수사하고, 이 회사가 임대 중인 약국의 면허 대여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떤 불법과 특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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