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제 특례, 바이오 CDMO로 확대해야"
- 황진중
- 2023-05-30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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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용 인천대 교수 "바이오산업서 위수탁 연구 다수 차지"
- "토지‧건축물 세제혜택 필요...신속행정 통합추진체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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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바이오산업에서는 위수탁 연구와 생산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세제 혜택 등 지원에 있어 위수탁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발전을 위해 위수탁 분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홍기용 교수는 "위수탁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준의 세제 특례로 백신에 한정한 바이오산업 진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연구산업진흥법상 진흥대상인 위수탁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1개국에서 위수탁 연구개발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 설명에 따르면 위수탁 R&D 미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K칩스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바이오의약품이 아니라 백신으로 국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의된 지원 시설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제외됐다.
홍 교수는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은 백신에 국한했다"면서 "항체치료제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바이오산업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백신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 기술이지만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발표에서는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 등을 위해 통합추진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임상시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신속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산업은 보건복지부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통합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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