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신약 신속심사 합리화…신청 창구 '하나로'
- 이혜경
- 2023-06-19 10:48:0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신속심사과가 직접 복지부에 인증여부 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우선(신속)심사 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에만 진행하면 된다.
식약처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우선심사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요청'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제35조4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복지부에 신속심사 지원 요청을 의뢰해야 하고, 이후 복지부에서 지정요청을 진행해야 식약처가 신속심사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 신설 없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식약처 신속심사과로 지정요청 공문을 송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식약처 신속심사과로 우선심사 지정 대상 검토 요청을 진행하면, 신속심사과에서 복지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복지부로부터 회신 및 우선심사 지정 요청을 직접 받게 된다.
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식약처와 접촉 만으로 신속심사 대상을 신청 하고, 이후 품목허가 신청까지 진행하면 된다.
한편 신속심사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뿐 아니라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해당된다.
식약처는 우선심사 대상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기사
-
신속심사·희귀의약품 지정절차 통합...20일내 처리
2023-06-19 09:22: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