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마이비베이비 치약' 회수조치
- 강신국
- 2005-01-18 10:0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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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식약청, 성상시험 부적합...판매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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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의 의약외품인 '마이비베이비 오랄후레쉬 에이원치약'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해당제품(제조번호 31009, 제조일자 2003.9.24)에 성상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내달 10일까지 자진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 및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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