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 한시적 결손처분
- 정웅종
- 2005-06-29 15:16: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 세대...신청서 지사에 제출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체납보험료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 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세대는 결손처분 이후 고지된 보험료부터는 매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건강보험 급여혜태을 볼 수 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