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병의원 폐문후 '임의조제' 적발
- 정웅종
- 2005-09-06 0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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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보건당국 합동단속...의사없이 처방전 작성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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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전문의약품에 붙은 유통기한 표기 등 라벨을 뜯어놓고 약을 팔기도 하고 일부 의원은 환자진료 전에 의사 없이 처방전을 작성하다 적발됐다."
이는 3일간 광주지역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의 특별단속 결과 드러난 백태들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병의원 9곳, 약국 18곳을 임의로 선정,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 중 약국 6곳, 의원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산구 쌍암동 O약국과 J약국은 인근 병의원이 문을 닫는 이후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임의로 약을 조제를 하다 적발됐다.
또 남구 진월동 O약국 등 3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다가, 북구 운암동 C약국은 전문의약품에 붙어 있어야 할 유효기간 등 표시를 위반해 적발됐다.
동구 서석동 A안과의 경우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안약 처방전을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기재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구 J피부과와 동구 J비뇨기과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각각 1곳씩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해당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광주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과 의료기관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시내의 대형약국과 유명 의료기관들이다"며 "이번 조사로 임의조제, 대체조제 미통보, 원내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 의원과 약국을 조사해봐야 적발될 사항이 한 두가지이겠느냐"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대형약국과 유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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